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빌라왕 사건을 이어 최근엔 무리한 갭투자로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일어나면서 전세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는 등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으려 애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도 매달 월세를 지출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주의할 점과 반드시 추가해야 할 특약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전세 사기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깡통전세를 피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곤 합니다. 외관상으론 전혀 문제가 없어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뒤늦게 알아채더라도 이미 당해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확률적으로 깡통전세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적어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매물보다 큰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시하는데, 세입자의 입장에선 시세를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려워 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일 경우에는 과거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신축 빌라나 다세대 건물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초기 구입가격을 파악하고 주변의 비슷한 조건의 매물과 가격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론 갭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임대인은 이익을 보지만 임차인은 불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상 이러한 갭투자로 인하여 피해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계약 시 건물의 근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하였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 처리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특약사항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추가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이 불가하다.
-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 체납에 대해 세무서와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
- 체납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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