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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by e모조모 2023. 2. 8.

편리함에 익숙해진 요즘 '온 택트 시대'라는 말은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에도 발품 팔기 전 손품을 판다고 할 정도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도 앞다투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직장인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서비스라 생각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편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대계약하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을 임대, 매매, 매수를 하실 때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예산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라도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대출금리나 확정일자 신고 등 꼼꼼히 확인해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되던 계약서를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자동 취득, 확인설명서 등과 같이 모든 서류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해당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소하여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이사가 완료된 후의 서류 처리까지 모든 복잡한 절차를 특정 장소 방문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관심 있으신 분은 접속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공인중개사와 중개 매물에 대한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 내용 작성 및 전자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자의 본인인증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핸드폰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 확인 및 서명이 완료되면 중개사가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를 필요로 하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위의 과정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별도 문자통보 후 공인 전자 문서센터로 전자 계약서가 이관되며, 이관된 계약서는 상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서명하던 것이 공동 인증서로 대체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기존에 진행해왔던 계약 방식과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시 나의 계약 현황이나 매매계약 조회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주택 및 LH/SH공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혜택

익숙한 것을 두고 굳이 이용을 해야 하나 싶은 분들을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의 여러 장점 및 혜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편의성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에 중개인, 매수인, 매도인이 서로 시간을 조율하여 만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되어 서류나 인감도장 등을 빠뜨려 재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자동으로 확정일자 취득이 가능하니 시간에 쫓겨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가락 하나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비, 중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특성상 고가의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나누어 지불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법무대리인 찾기'라는 서비스를 통해 찾은 법무대리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매수예정인 분들은 대출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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