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기획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드디어 지난 1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거나 대환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주택 가격은 9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상에 채무자 혹은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지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의 소득은 생략이 가능하나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연체나 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을 증빙하는 배우자의 경우 신용 정보는 확인하되 신용평가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통의 주택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 혹은 1주택만 소유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은 2년 내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개인별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점 및 이율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1년이라는 한정적인 운영 기간으로 인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TV와 DSR과 더불어 이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LTV는 70%, 생애 최초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DSR 규제는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대출 신청 시 만기 기간을 선택한다면 분할상환 선택이 불가합니다. 만약 분할 상환을 계획 중이라면 40년과 50년 중에 기간을 정해야 하며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과 같은 3가지 상환 방법이 있으니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시중의 주택 담보대출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65~4.95%, 주택 가격이 6억 원 및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4.75~5.05%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후 시장금리 상황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우대 항목인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앱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 홈택스 등에서 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를 한다면 자동으로 심사서류가 제출되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과 모바일 사용이 모두 어렵다면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0.1%의 아낌 e 금리 우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며칠 전인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상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느껴지지만, 기존에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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